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C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인천 부평구 D에는 ‘E’라는 이름의 장기요양기관(이하, ‘E’라 한다)과 ‘F’라는 이름의 장기요양기관(이하, ‘F’라 한다)이 있었는데, 그 중 F는 2012. 9.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에 따라 폐업하였다.
이 사건 위반행위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 18,859,040원 - 간호조무사 G은 2012. 10.부터 2013. 7.까지 및 2014. 3.부터 2014. 7.까지 C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E에서 근무하였음에도, C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요양보호사 H는 2013. 4. C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요양보호사 I는 2015. 1. C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청구 : 834,200원 - 위와 같은 인력배치기준위반에 따른 감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그 가산을 적용하여 C요양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함께 2015. 4. 6.부터 2015. 4. 9.까지 4일간 C요양원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합계 19,693,2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5.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