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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8 2013구합1936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장기요양법’이라 하고, 그 시행규칙은 ‘장기요양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의제된 장기요양기관인 다음 각 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하고, 각각 ‘공동생활가정’, ‘복지센터’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울형 복합요양시설로 지정된 ‘광진노인복지센터’의 일부분으로서 위 센터 건물의 각기관의 명칭 기관의 종류 제공하는 급여 위치 광진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3층 광진어르신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4층 해당 층에 있다.

나.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의 정원은 공동생활가정이 9명, 주야간보호서비스가 17명, 단기보호서비스가 3명이다.

다. 피고는 2012. 11. 19.부터 나흘 동안에 걸쳐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조사 대상 기간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도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1) 공동생활가정 - 복지센터의 단기보호 수급자들(2012년 10월 A 등 7명, 11월에는 B 등 5명, 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 한다)은 야간에 공동생활가정에서 숙박하며 생활함으로써 공동생활가정의 정원은 9명임에도 해당 기간에 합계 11명이 생활함으로써 정원에서 2명이 초과되었다.

-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수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시설로서 정원 증가에 따라 해당 기간에 필요 요양보호사 수가 4명으로 늘어남에도, 실제 등록되어 근무한 요양보호사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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