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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7가단61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D 대 6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9, 18, 17, 16,...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그리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갑 1 내지 3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전북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26. 정읍시 D 대 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의 아버지인 F가 1976. 3. 9.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 기와지붕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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