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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8. 25. 선고 2006두7638 판결
공동사업 해당 여부[국승]
제목

공동사업 해당 여부

요지

원고들을 포함한 동업자들은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고 협의에 의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 2인으로 하여금 영업사장으로 실제 운영하게 하는 등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공동사업주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려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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