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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단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프 랜 차 이즈 사장이다.

F 병원에 있던 커피숍이 운영을 그만하게 되어 그 자리에 E가 입 점할 예정이다.

입 점하면 장사가 잘 될 곳이다.

가맹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F 병원에 입 점하는 E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병원에 E 입점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 해본 바 없었고, 실제로도 F 병원에서 커피 숍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위 매장 영업을 그만 하거나 이를 타에 양도하기로 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가맹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 병원에서 E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위 가맹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프 랜 차 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G와 사이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부평구 H 소재 I 지점에서 ‘J’ 을 운영하던 피해자 K가 위 가맹점을 L에게 영업 양도하는 과정에서, 2015. 9. 14.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L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 가맹점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500만 원 상당을 상계 ㆍ 공제한 나머지인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는바, 같은 해 10. 14. 경 그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남은 나머지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48) 중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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