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8] 피고인은 2011. 6.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카페 프 랜 차 이즈 'G' 의 본사인 주식회사 H의 부산 ㆍ 울산 ㆍ 경남 지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G 가맹점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 나에게 G 가맹점 계약금 및 I 마트 입점 비용 총 1억 원 정도를 주면 I 마트 울산 점에 입 점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 본사에서는 지사장인 피고인에게 가맹점 계약 권한이나 계약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 없고, G 가맹점이 대형 마트에 입 점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H 본사와 입점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가맹점 개설에 따른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I 마트 등 대형 마트에 G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가맹점 계약금 및 대형 마트 입점 비용 명목으로 2014. 4. 25. 경 3,000만 원,
4. 26. 경 2,000만 원,
5. 21. 경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예금 송금 내역서, 가맹 신청서, ㈜ H 가맹신청계약서, 약 정서( 사본), 울산, 김해, 진주 지사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 가맹점 내지 직 영점 1호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