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하 ‘D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 는 E 본사와 총판 계약을 맺었 다. 가맹 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입금하면 하남시 미사지역에 E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고, 입금 3주 후 E 가맹점 홈페이지와 음식대금 결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본사인 ㈜F( 이하 ‘F ’라고 한다 )로부터 경기 지역 가맹점을 모집할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가맹 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하남시 미사지역에 E 가맹점을 등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3. 6.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가맹 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금전을 송금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가맹점 모집 지역 확장과 관련하여 F와 추가로 계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부분 등)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 인 확인서 제출, 본사대표 통화, 참고인 H 통화, 검사 지휘 내용) 사업 제안서, 대리점 계약서 (E 미 사점), 이체 확인 증, 서울 총판 관련 이메일, 대리점 모집 대행 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서 등, 확인 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