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정92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드를 타고 활 강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2016. 1. 14. 22:01 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스키장 ‘ 휘슬 6 지역 중앙’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C(27 세, 여) 의 좌측 몸과 충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팔과 손가락 부위 인대 부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고기록 일지, 슬로프 약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과실 정도 및 피해 배상금 100만원을 공탁한 점 당초 합의 금으로 30만원 가량이 제시되었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고소가 제기되었다.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