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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92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0. 00:37경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C 스키장 슬로프 중급 버드구간(G-8지역)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갈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다른 스키 타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부딪치지 않도록 스키의 방향 및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스키플레이트 앞부분으로 그 곳에서 피보팅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의 스키 플레이트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6. 및 2020.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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