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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16 2016고정9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7. 19:4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리조트에 있는 D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스키를 타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슬로프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객들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온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하던 피해자 E(여, 4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보드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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