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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5고정82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7. 20:00경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에 있는 곤지암리조트 윈디 1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위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36세)이 스노우 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키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여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 및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뒤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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