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2015. 11. 19.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를 D에서 주식회사 E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 이하 ‘E’ 라 한다) 와 2016. 1. 30. 을 준공 예정일로 총 공사비용 3억 2,000만 원의 공장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약 30% 의 공정을 종료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선임한 공사 감독관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을 되돌려 받지도 못하고 추가 기성 금을 받지 못하자 위 공사 진행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수원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C과 G 사이에 체결된 공사대금 7,920만 원의 판 넬 및 창호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판 넬과 창호 공사를 진행할 G의 담당자 H에게 공사대금 선급금 3,900만 원을 보내주면 G에서 판넬과 창호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하도급 계약서는 명의만 빌려 작성된 계약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게 위 돈을 교부하면 이를 H로부터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판넬과 창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H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제조장) 도급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