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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7가단1378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0,318원과 그 중 4,939,758원에 대하여는 2017. 6. 11.부터, 15,630,56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창호 납품시공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10. 17. 원고와 사이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가 발주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AL 창호 제작 납품 설치공사에 관하여 시공기간 2016. 7. 21.부터 2017. 9. 30.까지, 공사대금 77,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 대금지급방법은 매회 기성청구 익월 말에 결제하도록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D 창호공사’라 한다

). 2) 피고는 2017. 1. 24. 원고와 사이에 C이 발주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AL 창호 제작 납품 설치공사에 관하여 시공기간 2017. 1. 24.부터 2018. 4. 30.까지, 공사대금 84,700,000원, 선급금 7,500,000원, 대금지급방법은 월마감 익월 10일에 현금 결제하도록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E 창호공사’라 한다). 3) 피고는 2017. 2. 7. 원고와 사이에 C이 발주한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AL 창호 제작 납품 설치공사에 관하여 시공기간 2017. 2. 7.부터 2018. 4. 30.까지, 공사대금 74,250,000원, 선급금 7,500,000원, 대금지급방법은 월마감 익월 10일에 현금 결제하도록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F 창호공사’라 한다

). 나. 공사 진행 및 하도급계약의 해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알루미늄 창호 등을 제작, 납품 및 설치하는 공사를 2017년 5월 말경까지 진행하였는데, 2017년 5월경부터 현장에서 작업하는 G 등에게 노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자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17. 6.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 및 노임문제를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고, 2017. 6. 8.에는 '원고의 작업 중단으로 타공정을 진행할 수 없어 건설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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