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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4 2012고단452
무고교사등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H와 I 주식회사 대표 J는 함께 파주시 K 등 11필지에 9동의 전원주택과 1동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은 2008. 4. 초순경 위 H와 J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고 약 27억 원 상당의 잔여 공사를 외상 공사로 준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현장 공사를 수주한 다음, M를 운영하는 피고인 B과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C 등에게 창호 및 내장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H로부터 공사 선급금 4억 원만 받아 가로채고 하도급업자들에게는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2008. 8.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사 현장을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하였다.

위 H와 J는 2008. 11.경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공사대금 채권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일시적으로 현장 점거를 풀었지만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위 H와 J는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8. 12.경부터 위 공사 현장을 다시 점거한 다음 피고인 D와 피고인 E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치권 용역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D는 위 공사 현장 중 O에 신축한 주택을, 피고인 E은 P에 신축한 주택을 각각 점거한 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다.

2009. 9.경 위 공사 현장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락결정까지 된 상태에서 위 H와 J는 경매 취하자금 및 준공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Q을 소개받았고, 위 Q으로부터 경매취하 및 준공까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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