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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5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08』 피고인 A은 토목 엔지니어이고, 피고인 B 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공사 선급금을 받고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기존 채무가 있었으므로 공사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공모한 대로 2015. 12. 2. 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건축공사를 진행하려면 자재 구입비 및 협력업체에 지급할 계약금이 필요하다.

공사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구청의 인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여, 2016. 4. 말까지 준공을 마치겠다.

”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현장 소장 G을 만 나 피해 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 자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공사 선급금 명목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6 고단 6204』 피고인 B는 2014. 11. 일자 불상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 주식회사 I가 서산시 동문동 오피스텔 공사와 서울 정릉동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공사들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J에 하도급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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