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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노403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L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L: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L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도박장이 피고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인 점, 피고인 L는 도박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반면 피고인 L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자 이 사건 도박장의 하우스장인 A의 경우는 도박 관련 전과가 전혀 없었고, 사건 당일 도박장을 처음으로 개설하였던 점, 피고인 L와 A도 피고인 L가 도박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넘겨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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