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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95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2014. 1. 중순 경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손님 유치 및 도박장의 전체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도금 및 도박장의 장부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경 울산 남구 K 체육관 인근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L 오피스텔 705호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 최대 12명) 로 하여금 1 회당 기본 판돈 1만원, 무제한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트럼프카드 2 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 있는 트럼프카드 5 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1회에 모인 도금 중 약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하여 약 일주일간 위 L 오피스텔 705호에서 및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울산 남구 M 건물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홀 덤’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박 개장 1) 피고인과 N( 현재 수사 중) 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2015. 9. 중순 경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손님 유치 및 도박장의 전체관리를 담당하고, N는 도금 및 도박장의 장부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N와 함께,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O 아파트 201동 11 층 불상의 호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1 회당 기본 판돈 1만원, 무제한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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