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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단3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계측제어 및 기계 도ㆍ소매업, 컨트롤 판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3.경 설립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2. 17.경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소방수 펌프 및 제어판넬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D(주)로부터 위 소방수 펌프의 제어판넬의 납품을 하도급 받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주)와 신고리 3ㆍ4호기에 납품될 소방수 펌프의 제어판넬 4기(MP-300 모델)를 1기당 12,121,000원(합계 48,484,000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납품 시에 내진등급 Ⅰ등급의 요건에 맞게 관련 검증업체인 미국의 E로부터 내진검증보고서(Seismic Testing Report)를 제출받아 납품하기로 하면서 내진검증테스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납기를 2009. 3. 20.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납기까지 E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로 내진검증보고서를 발급받을 자신이 없자 기존에 E로부터 발급받아 둔 다른 소화수 펌프의 제어판넬 모델(M-300)에 대한 내진검증보고서와 같은 모델(MP-300)에 대한 SUN社 발급의 내진검증보고서를 짜깁기하여 위 소방수 펌프의 제어판넬에 대한 E 명의의 내진검증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내진검증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위 소방수 펌프의 제어판넬(MP-300 모델)을 납품하여 그 물품대금 및 내진검증테스트 비용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2.말경 창원시 의창구 F상가 204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다른 모델(M-300)의 소화수 펌프의 제어판넬에 대한 내진검증보고서의 양식에 SUN社 명의의 같은 모델(MP-300)의 소화수 펌프의 제어판넬에 대한 내진검증보고서의 제어판넬 설명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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