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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7가단5115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이사 C은 2014. 9.경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을 만났다.

E은 ‘피고가 D으로부터 F 블랙박스를 납품받아 G에 납품을 하려고 한다. 피고는 D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D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대신 D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D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피고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 회사가 피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 제출해서 선급금을 지급받게 해 주면, 일정 매출과 마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D의 위 제안에 응하여, 2014. 9. 23. 피고와 블랙박스 1만 대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달 29. 선급금으로 31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중 297,825,000원을 소외 H에 지급하고, H은 소외 I에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I은 D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D은 주식회사 J에게도 원고에게 한 것과 같은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응한 J 역시 피고와 블랙박스 1만대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은 2014. 1. 22.까지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그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다시 2015. 4. 23.까지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이 또한 준수하지 못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K에 보험사고 처리 접수를 하였고, K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이와 관련하여 D 대표이사 E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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