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가합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스타렉스 차량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이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태국 현지 법인인 현대TSS사(社), 태국 유라사(社)(이하 현대TSS사와 태국 유라사를 통틀어 ‘태국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문을 구성하는 부품 중 제어기, 리모컨, 내부스위치, 회로기판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이하 ‘이 사건 제어부’라 한다) 및 구동모터(이하 ‘이 사건 모터’라 한다)를 개발ㆍ납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B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제어부를 개발하고, 2014. 7. 27.경 성능 검사를 마쳤으며, 이 사건 모터를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1.경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어부 및 모터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제어부 및 모터를 비롯하여 이 사건 자동문을 구성하는 부품을 조립한 후 2015. 1.경 이를 태국 법인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문은 태국 법인이 실시한 성능 검사 결과 오작동을 일으켰다.

이에 태국 법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문의 오작동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 사건 제어부를 개발ㆍ공급하고, 과도한 소음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모터를 제작ㆍ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어부 및 모터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제어부와 과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