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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6 2013고단462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철도용 차량 제동장치의 조립 및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N(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팀 등 각 부서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소외 회사의 평택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람,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소외 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철도용 차량부품의 납품계약을 수주하고 이후 해당 부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범행

가. 피고인 C의 범행(한국철도공사 계약번호 O 관련) 피고인은 2008. 11. 26.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과 고속철도차량(KTX)에 사용되는 ‘O-RING(B89193)'을 비롯한 4종의 부품 총 12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이 부품의 원제작사인 독일의 크노르브렘제(Knorr-Bremse)(이하, ’소외 독일 본사‘라고 함)로부터 새로 수입한 신제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기존에 수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1)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의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1. 1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소외 독일 본사로부터 ‘O-RING(B89193)'을 비롯한 2종의 부품 총 49개만을 수입한 뒤, 2009. 3. 중순경 서울 중구 P빌딩 6층에 있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Q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89193 O-RING‘ 부품의 수량을 ’18‘에서 ’60‘으로, ’B38687/2 GASKET' 부품의 수량을 ‘31’에서 ‘80’으로 각각 수정하여 변조하고, 신고번호 R인 수입신고필증도 같은 방법으로 모델, 규격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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