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유흥 주점에 여종업원( 일명: 도우미) 을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 방( 상호: B)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23:0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124호 ‘D’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량을 이용, 여 종업원 F( 예명: G) 과 H( 예명: I) 을 위 유흥 주점에 데려다주고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우도록 직업을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7. 15.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 8명을 고용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 유흥 주점에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1 인 시간당 3만 원을 받도록 한 후, 여 종업원으로부터 수수료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월평균 36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의 각 자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