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유흥가 일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2017. 12. 27. 20:0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노래방’ 업주로부터 유흥 접객원 2명이 필요 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대기하고 있던 유흥 접객원 G, H을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경부터 2017. 12. 27. 경까지 시흥시 B 일대의 유흥 주점에 도우미를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20:30 경 시흥시 정왕동 48 블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 상가로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직업 안정법 위반죄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로 2번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