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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1380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경 대구 남구 D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F‘ 라는 접대부를 ’G‘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8,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6. 경부터 2016. 12. 18. 경까지 총 4158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 보호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6. 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대구 남구 D 일대에서 위와 같이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H( 여, 18세) 을 ‘I’ 등 주점에 소개해 주고 시간당 8,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E’ 보도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접대부 중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 주점 등에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13. 경 대구 남구 D에서 ‘J’ 주점 업주로부터 접대부가 필요 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차량으로 청소년인 H( 여, 18세 )를 위 주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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