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14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4. 2. 경 순천시 B, 지하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의 업주로부터 유흥 주점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유흥 접객원 D 등 유흥 접객원 2명을 알선하고 유흥 접객원 1명 당 1 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5. 12. 경부터 2016. 4. 2. 경까지 전 남 순천시 E 및 F 일대에서 ‘G’ 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 방을 개설한 후 H 카니발 승용차량에 유흥 접객 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지역 부근 유흥 주점에 도우미를 알선하면서 1명 당 1 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약식명령 받은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