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7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글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의 주요내용은 피해자가 반려견 ‘H’(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에 대한 입원을 강요하고 퇴원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자신이 키우던 이 사건 반려견이 혈소판감소 증세를 보이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다가 같은 해

6. 16. 위 반려견이 사망하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입원 치료기간 중 담당 주치의인 피해자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이 사건 반려견의 생리상태(식사여부, 혈변여부, 혈소판수치, 염증수치)나 치료내용, 투입약물, 수혈여부, 향후 치료계획, 회복가능성, 치료포기 여부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에는 이 사건 반려견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피고인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민하면서 이에 대해 피해자와 상담한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대화의 흐름을 볼 때,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