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D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모듈 중 하자 있는 것들만 교체하여 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 모듈은 개별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하자 없는 모듈까지 교체할 이유가 없다.
- 위 모듈은 다른 곳에 잠시 설치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사용된 적은 없다.
즉, 중고품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통상적인 공사비의 70%에 불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전량교체’는 이미 하자가 발생한 11개의 모듈 및 추가로 하자가 발생하는 모듈을 전부 교체하여 준다는 의미이다.
- 하자의 원인 또한 알 수 없다.
- 이와 달리 볼 경우 원고는 5년간 D태양광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온 후, 새 모듈로 전량 교체받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가혹하다.
원고는 전력 매각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피고가) 밀양에서 사용하던 모듈을 원고 발전소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량교체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갑1-2 중 아래 그림 부분 참조). C D F G E B 이에 대한 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것이 아래 내용증명(갑2-1)이다.
D D D 따라서 위 내용증명의 ‘전량교체’는 D태양광발전소의 모듈 전부를 교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이미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추후 하자가 발생하는 모듈 전부만의 교체’로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 점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