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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2 2014나4691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15,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이유

1. 기초사실 및 준거법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아래에서 5행부터 5면 1행까지)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모듈은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모듈의 위와 같은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간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이 사건 모듈의 최종소비자인 야마다전기가 새로운 모듈을 구입하여 새로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야마다전기에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야마다전기에 발생한 위 손해를 대위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제품으로서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이 사건 모듈을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하자 있는 이 사건 모듈을 교체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간판에 부착된 이 사건 모듈 18,076개를 새로운 모듈로 교체하기 위하여 합계 318,871,306원[=세이부수지에 지급한 금원 225,784,797원(18,842,250엔 × 1,198.29원/100엔) 주식회사 라이프공예에 지급한 금원 24,682,644원(1,890,000엔 × 1,305.96원/100엔) 주식회사 키하라네온제작소에 지급한 금원 20,345,692원(1,575,000엔 × 1,291.79원/100엔) F회사에 지급한 금원 28,305,200원 G회사에 지급한 금원 2,507,443원(192,000엔 × 1,305.96) H회사에 지급한 금원 17,245,530원(1,349,838엔 × 1,277.60/100엔)]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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