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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7가단1079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C 토지에‘D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2013. 11. 12. 피고와 공사금액을 150,000,000원(부가세 별도), 생산전력량을 98.6kw로 하는 태양광발전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작성의 계약내역서에 의하면, 설치되는 모듈은 규격 250w 다결정, 수량 99,000개, 단가 780원이다.

나. 피고는 2014. 2.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사용한 태양광모듈은 밀양현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철거하여 당 발전소에 사용한다고 하였고,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전량 교체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7. 15 회의 메모(갑 제1호증의 3)에는 ‘모듈은 나중에 B에서 가져가고 다른 모듈로 교체해주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회의 시에도 모듈은 B(피고)에서 가져가고 다른 모듈로 교체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미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2015년 1월말까지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위 내용증명에 첨부된 모듈점검결과서에는 발전소 내 모듈 배치도와 핫 스팟(HOT SPOT,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태양전지의 어느 한 점에서 과도한 역전압이 인가되거나 다른 어떤 손상으로 인해 접합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여 국부적으로 심하게 과열되는 현상을 말하고, 단점은 ‘출력 저하, 모듈 손상’이다)이 발생한 모듈의 위치도가 기재되어 있고, 핫 스팟 모듈의 사진 11개가 첨부되어 있으며, 핫 스팟이 발생한 이유 등에 대해 "전류가 낮은 태양전지의 삽입, 태양전지의 파손에 의해 발전 면적이 감소하여 전류가 감소하는 현상, 그림자에 의해 일사량이 감소하여 전류가 감소하는 현상, 한편 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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