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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39847
손해배상(지)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거래처에서 보내오는 CAD 파일 열람용으로만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업무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의 R 모듈( 정품 사용료 2,000,000원) 내지 S 모듈( 정품 사용료 4,000,000원) 만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24,000,000원(= 4,000,000원 × 6 세트) 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 11, 1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R 내지 S 모듈은 CAD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설계 도면을 기초로 금형 제작( 가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N 모듈을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의 사업장은 금형 가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사건 각 프로그램 파 일명에도 ‘ 측면 가공’, ‘ 황 삭 가공’ 등과 같은 용어가 포함되어 N 모듈이 지원하는 기능에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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