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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4다1157
공사대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모듈의 추가대금지급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으로, 원심 판시 태양광발전소에 시공된 이 사건 모듈은 도급인인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D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을 통해 수입하여 수급인인 원고에게 제공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 대신 조합에 이 사건 모듈의 추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공사대금 정산금 또는 구상금으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으로 그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모듈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매수ㆍ설치한 것으로서 거기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상계 항변 내지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모듈을 누가 수입매수한 것인가 하는 점에 있고, 이는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원고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담보책임과 관련해서도, 민법 제667조, 제669조에 의하면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생긴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에 기인한 것이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면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수급인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심도 같은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모듈을 수입하여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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