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13 2014다1157
공사대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모듈의 추가대금지급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으로, 원심 판시 태양광발전소에 시공된 이 사건 모듈은 도급인인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D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을 통해 수입하여 수급인인 원고에게 제공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 대신 조합에 이 사건 모듈의 추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공사대금 정산금 또는 구상금으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으로 그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모듈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매수ㆍ설치한 것으로서 거기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상계 항변 내지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모듈을 누가 수입매수한 것인가 하는 점에 있고, 이는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원고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
나. 원심도 같은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모듈을 수입하여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