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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363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13.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임대차기간 2013. 5. 13.부터 2015.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4. 1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15. 6. 4.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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