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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378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117.18㎡를 인도하고,

나. 550...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29.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117.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관리비 합계 4,055,000원(= 차임 350만 원 부가가치세 35만 원 관리비 205,000원, 이하 위 합계를 “차임”이라고만 한다), 임대차기간 2015. 8. 14.부터 2017.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6. 5. 14.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6.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55만 원(= 2016. 5. 14.부터 2017. 2. 14.까지 10개월의 미지급 차임 합계 4,055만 원 -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2017. 2.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4,05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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