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1. 31. 13: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1층 사무실에서 일명 ‘D부장’으로부터 구입한 위조 약속어음 용지(어음번호 E, 발행은행 중소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의 액면금액란에 체크라이터를 이용하여 ‘\30,000,000’이라고 새기고, 고무인을 이용하여 지급기일란에 ‘2013. 04. 30.’이라고 찍은 후 발행인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주식회사 대표이사 G’의 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0. 15.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총 127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5,062,780,000 원의 유가증권 127장을 위조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일명 ‘D부장’으로부터 구입한 위조 당좌수표 용지(수표번호 H, 발행은행 국민은행 충무역지점)의 액면금액란에 체크라이터를 이용하여 ‘\30,000,000’이라고 새기고 발행인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주식회사 대표이사 J'의 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9. 27.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1,017,000,000 원의 당좌수표 1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 31. 18:2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예식장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M을 통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10. 15.경부터 201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