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8]
1. 유가증권위조
가. 2009. 2. 19.경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2. 1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은 공란, 발행인란에 “서울 종로구 D, A”, 연대보증인란에 “상동, E”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2009. 8. 4.경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8. 4.경 위 D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은 공란, 발행인란에 “서울 종로구 C빌라, A”, “상동, E”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2009. 2. 19.경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2. 19.경 서울 서대문구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8. 4.경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8. 4.경 위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09. 2. 19.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2. 19.경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