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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3고단306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2』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3. 8. 9.경부터 동남은행 안산지점과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12. 중순경부터 1997. 1. 초순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16,800,000원’, 발행일 ‘1997. 2. 5.’인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2. 5.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1996. 12. 중순경부터 1997. 1. 초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 수표금액 합계 459,044,296원의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위 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1996.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가 발행한 지급기일 1997. 4. 20. 지급지 한국상업은행으로 되어 있는 액면 35,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H회사 I’라고 기재된 고무인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1996.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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