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89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경 C에게 ‘버스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한 뒤 그 대가로 위 C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C로부터 2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독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26.경 부산 사하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 발행일란에 ‘2014. 3. 26.’, 지급일란에 ‘2014. 5. 28.’, 액면금액란에 ‘삼백팔십오만원, ₩3,850,000’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E, F회사 G, 부산광역시 사상구 H, 도ㆍ소매 선구용품’이라고 적힌 G 명의의 고무인을 찍고, 어음 뒷면 배서란에는 피고인의 주소 ‘I’과 피고인의 이름 ‘A’을 적고 그 오른쪽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4.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속어음 위조 및 그 행사가 각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