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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41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35』 피고인은 사실은 부산은행 부평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분실한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당좌수표 4장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D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이 발행된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술값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0년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E)의 액면란에 “일금 삼백만원정, 3,000,000”, 발행일자란에 “2000. 1. 15.”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D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대표이사 인감을 찍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F)의 액면란에 “이십이만원정 220,000” 발행일자란에 “2000. 2. 25.” 발행인란에 “D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대표이사 인감을 찍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0. 2. 25. 부산 동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부산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I)의 액면란에 “오십만원정, 500,000”, 발행일자란에 2000. 2. 26. 발행인란에 “D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대표이사 인감을 찍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0. 2. 29.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L유흥주점에서 부산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M)의 액면란에 “일천칠십팔만원정, 10,780,000”, 발행일자란에 “2000. 3. 3.”, 발행일자란에 2000. 2. 26. 발행인란에 “D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대표이사 인감을 찍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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