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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127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D은 구미시 E 3층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F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어음을 할인받을 곳이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D이 대표이사로 있던 F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로부터 할인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과는 전혀 거래가 없었지만 규모가 있는 건실한 유통업체인 H 운영의 ‘I’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경 구미시 J에 있는 자신이 이전에 운영한 C 사무실 내에서 D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한 지급기일 ‘2008. 12. 1.’, 지급지 ‘대구은행 선산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15,500,000원’의 당좌수표 뒷면 배서란에 ‘I회사 H’라고 미리 새겨 준비한 H 명의의 명판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10.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48,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과 약속어음 6장의 뒷면 배서란에 위와 같이 H 명의의 명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문경시 점촌2동에 있는 문경시의회 주차장 옆 공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당좌수표의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당좌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그 때부터 2008. 10.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당좌수표 2장과 약속어음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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