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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3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부천시 원미구 D 다세대, 상가 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건축주,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 주 )E 의 운영자, F은 2015. 6. 경 ( 주 )E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F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F에게 공사비 약 1억 4천만원을 연체한 상태였고 추가로 F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의 신용을 믿지 못한 F이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준공 예정 기일이 2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비 부족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공사 비가 부족하여 F로부터 4억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F이 보증인을 요구하면서 약속어음 공증을 원하고 있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 공증을 해 주면 F로부터 4억원을 받아 2016. 2. 15. 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겠다, 그리고 위 4억원 전액을 공사비로만 투입하고 기존에 F에 대한 연체 공사비 변제 등 명목으로는 지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위 4억원을 내가 꼭 변제하겠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면허 대여료 1억 2천만원, G로부터 받을 공사비 1억 7천만원, 그 외 받을 면허 대여료 등으로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위 4억원을 빌리더라도 전액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공사비로 투입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에 F에 대한 연체 공사비, 차용금, 이자 등 명목으로 2억 1,600만원을 변제한 나머지 1억 8,400만원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공사비로 투입할 의도였고, 공사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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