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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3 2016고단23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자신의 부친인 C을 통해 천안 동 남구 D 지상에 3 층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 한다는 피해자 E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9. 천안 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정육점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H 건설의 대표이사이다, 현재까지 목조주택을 많이 건축해 보았는데, 사모님 집을 샘플처럼 건축해 주겠다, 주위 집 지을 사람들이 사모님 집을 보고 따라 짓게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최고로 하겠다, 착공 시로부터 3개월 내에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바가 없어 3 층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의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여 3 층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2. 2. 29. 총 공사비 3억 6,000만 원, 공사기간 착공 시로부터 3개월로 하는 3 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2012. 3. 2.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19. 공사대금( 중간 마감재 구입비) 명목으로 9,000만 원, 같은 해

5. 3.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및 J 명함 사본, 공사 계약서, 공사 계약서 (2012. 5. 22.), 건축공사 도급 계약서 (2012. 5. 22.), 계좌 이체 영수증 (2012. 3. 2./ 2012. 3. 19./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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