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화성시 F 외 3 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16억 원에 하도급 받았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위 G 공장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장비 및 중장비를 제공하면 대여료를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채무 및 위 G 공장 신축공사를 소개하여 준 M 등에 대한 소개비 지급 채무 등으로 인하여 E으로부터 공사비 16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여료보다 더 시급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돌려 쓸 수밖에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후 남는 금액으로는 모든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비를 지급하여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7.부터 2015. 5. 23.까지 위 주식회사 G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장비 및 중장비를 제공받은 다음 대여료 43,755,000원 중 25,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8,75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위 G 공장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를 공급하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채무 및 위 G 공장 신축공사를 소개하여 준 M 등에 대한 소개비 지급 채무 등으로 인하여 E으로부터 공사비 16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여료보다 더 시급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