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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의 소유자로, 2011. 7.경 C과 위 빌딩의 리모델링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C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관련 융자금의 대출이자가 연리 2.75%로 저렴하니 이를 대출받아 주겠다고는 제안을 받은 후, 위 자금을 대출받아 일부는 공사비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달라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9. 2.경 서울 중구 예장동에 있는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에서, 피해자 서울시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추진 관련 융자금을 신청하면서, “1964. 2. 4. 준공된 서울 중구 B빌딩에 관하여 총 사업비 7억 4,200만원 규모의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 빌딩 노후전기, 배관설비 시설교체 등을 통하여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공사비 5억원을 융자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실제 공사비는 1억 1,000만원에 불과하였고, 위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관련 융자금은 위 사업에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승인받고, 2011. 12. 15.경 위 사업 대여기관인 우리은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융자승인신청서, 컨설팅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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