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20. 9.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시누이로 정읍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면서 2017. 2.경 피고로부터 정읍시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맡은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맡긴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8. 2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7.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주택의 공사비로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남편 F은 2018. 11. 27.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의 요구로 인하여 애초에 공사비 8,500만 원에 계약한 공사비가 이 사건 주택을 벽돌조로 설계 및 시공을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1억 2,550만 원 증액되었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때까지 지급한 공사비 9,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2. 6.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당초에 이 사건 주택 공사비가 7,500만 원이었는데 주택 내부의 판넬을 벽돌로 변경하는 바람에 1,000만 원, 옹벽공사 및 주방 씽크대 공사로 1,000만 원 상당의 각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결국 9,500만 원에 공사비를 최종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변경된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공사비로 이 사건 주택은 7,500만 원으로 하고 내벽의 판넬을 벽돌조로 변경하여 구두로 합계 8,5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최초에 체결하였다고 기재하였고,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7,500만 원에 신축해주기로 하였으나 방음 등 문제로 내벽의 판넬을 벽돌조로 변경하고 다용도실을 포함하여 8,500만 원에 구두로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