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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6고단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740의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6 고단 740의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40』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1년 경 사이에 요식업( 식당), 개인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이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금원을 교부 받은 뒤 변제하지 못하여 3건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을 선고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2008. 1. 7. 경 E, F로부터 공사비 2억 4,900만 원에 구리시 G에 2 층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상호 분쟁이 발생하여 2008. 6. 14. 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1. 2008. 5. ~ 2008. 6. 경 8,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8. 5. 경 피해자 H에게 “ 내가 E으로부터 구리시 G 소재 2 층 상가 건물 건축을 의뢰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E이 그 공사비로 현금 대신 자기 소유 구리시 I 토지를 양도 하여 주기로 했다.

공사비가 일부 부족하니 공사비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이전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이익금 절반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가 의뢰한 구리시 G 소재 건물 신축공사 관련하여 건축주 E, F로부터 공사비를 토지로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전체 공사비의 44%에 해당하는 1억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당시 건축주 E과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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