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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2071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 22055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8. 3. 13. 화성시 D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기재한 바 있고, 1회 변론기일에서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C와 사이에 금형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함께 빌려주었는데 C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E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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