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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2237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16. 10. 24.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24277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2016. 11. 17. 종료되고 배당절차도 같은 날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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