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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0174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2457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8. 12. 20. 화성시 D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2018. 11. 1. C로부터 매수하고 C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2019. 4. 30.까지 C가 보관하기로 약정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1. C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총 28종의 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8. 11. 2.부터 2018. 11. 9.까지 사이에 C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2457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문을 2018. 10. 29.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며칠 내에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2018. 11. 1.)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약정과 다르게 지급되었다.

③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원고와 C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2019. 4. 30. 이내로 하되 원고가 인도받지 못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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