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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4 2017가단96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5761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2. 22.경 소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하면서 인도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576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5. 4. 위 동산이 압류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 소유물인 이 사건 동산에 이 사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여 불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채무자인 소외 회사 소유이고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반증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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