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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470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2566호(과도 2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칼을 소지한 채 청와대를 찾아와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청와대 초소 경비 업무를 맡은 경찰관들을 칼로 위협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걸핏하면 청와대를 찾아 그곳 경비를 맡은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일삼아오던 중, 2012. 8. 26. 또다시 남대문시장에서 과도(전체 길이 약 20.8cm, 칼날길이 약 9.5cm) 2개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7:20경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21-5에 있는 청와대 외곽경비근무를 담당하고 있는 202경비대 합동청사 초소에 이르러 청와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초소에서 청와대 외곽경비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진입을 제지당하여 더 이상 택시를 타고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청와대 외곽경비를 수행 중이던 같은 초소 소속 경사 C(39세)이 검문을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접근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위 C이 피고인의 칼 든 손목을 붙잡자 피고인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면서 손에 든 칼로 위 C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경찰관인 C을 폭행, 협박하여 동인의 청와대 외곽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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